■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방해와거액의 공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일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현안들을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일단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고요. 그리고 횡령 혐의만 유죄인데 먼저 방역 방해 혐의는 왜 적용이 안 된 겁니까?
[승재현]
이게 사실 그 당시를 살펴보면 신천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전수, 명단 전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우리가 역학을 방해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승재현이 지금 감염이 됐다면 쟤가 어떤 장소에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는 거기에 대한 검역 절차인 것인데 그 교회에 있는 명단을 전체로 제출해 달라는 의미는 그 교회의 자료 제출에 대한 의미인 것이지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지 않냐라는 이유로 사실 법원에서는 예비적 행위다, 이래서 무죄 판결을 했는데 제가 한편, 오늘 안 그래도 방역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왔는데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곳에서 이거 명단 다 안 가르쳐주면 이거 난리 날 것 아니냐라고 하니까 저도 생각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저희들 QR코드를 다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수기 명단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장소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과거의 신천지 사태와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은 방역의 검역절차에 누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니까 전수명단 받는 행위는 이제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도 사실 그런 QR코드 없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기를 작성 안 해 놓으면 그것 과태료 받겠다, 벌금 받겠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라서.
2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군요.
[승재현]
저는 한번 다퉈봐야 되지 않느냐 합니다.
다른 유사한 사례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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